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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cking fee
주노 | 조회 2,054 | 01.17.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포크리프트를 구매하기위하여 quote에 싸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제시한 금액과 다르게 월 페이먼이 와서 이가격에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restocking fee 20%를 지불하라고 하는것이 맞는지요?

finance payment $575.24에 싸인했는데 Offer Summary방금와서 $649.75라고 왔습니다.
처음 이야기와 달라 못하겠다고 하니 20% restocking fee를 charge하겠다고 합니다.
($575.24준 quote에는 order cancel 하면 20% restocking fee 붙는다고 쓰여는 있습니다.)
한달에 $75 더 내는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여쭙니다.

설렁탕이 $15+tax 라고 해서 주문 했는데 계산서에 $20+tax가 나온거나 같은것 같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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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연히 quote 을 받은 가격과 구매 서류에 있는 가격이 다르다면, 꼭 같은 조건의 장비라고 한다면 구매를 거절 하실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계약 위반을 상대가 먼저 다른 가격으로 매매를 할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restocking fee 를 요구 하는것은 불 합리한 요구입니다.

상대의 계약 위반 떄문에 계약이 파기 된다면 구매자가 restocking fee 를 지불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18/2023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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