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먼곳에서 캘리포니아로 일을하러왓습니다
스캐배 | 조회 4,385 | 01.22.2023
5일에걸쳐서 캘리포니아로 스시일을하허갓습니다 가까운거리가아니라 여러번 충분히통화후에갔습니다 숙소가있는곳으로요 그런데 가서이틀만에 그만두랍니다 문자로 제가 밥한끼 더먹어도되냐고 밥좀가져가도되냐고물었는데 그걸해줄수없다면서 오늘까지만일하랍니다 경고나 그어떤사인도없이요 일했던곳은 아침10시~호후10시 3일 하루는 10시출근 밤12시퇴근 하루는 오후2시출근 밤12시퇴근 스케쥴입니다 다른날은 2끼를주는데 호후2시 밤12시퇴근날은 한끼만준다길래 그걸문의한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자를수가있는겁니까? 그리고 일이문제였다면 일에대해서 애길해야하는데 이틀동안에한일이별로없기에 그또한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제가가장기가막힌건 이틀만에 멀리서 온사람을잘랐으면 경비에대한 최소한의보상은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월급 6천에 팁이1천5백이라고듣고갔습니다 기름값경비좀 달라고하니까 600불준다고하더라구요 난 따로기름값을600정도주는줄알고 숙소로돌아가서짐을싸는중에 약간꺼림직해서 문자로 "기름값을 따로600준다는건가요? 아니면 기름값을포함해서 600불을준다는건가요? 포함된거라면 말이안됩니다 2틀일한게있는데요 기름값은 따로주셔야죠 이틀만에 텍사스에서 온사람을 잘랐으면" 라고 물었더니 기름값 포하해서 600불이라더군요 그리고 기름값을원하면 자기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보내줄테니 아이디를달라고하던군요 이틀일시키고 쫓아내면서 기름값받고싶으면  변호사운운하는경우를 들어본적도 만나본적도없어서 억울한마음에 글을써봅니다 나를자름사람은 일식당을 여러개 운영하면서 돈이많은사람갔습니다 그런데 개임적으로 한국사람이 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최소한 한국인은 이정도의악행은안하거든요 정말 너무억울하고 울분이터집니다 잡을구하지못한채 쫓겨나서 현재 모텔에서 시간과 돈을까먹고있습니다 이주인인간의말에따르면 트레이닝기간에는 아무때나 자를수잇다면서 나오더군요 오케이 ! 아무때나 자르는건좋은데 텍사스에서 경비1천불 넘게들여서온사람을 노티스없이 이틀만에 자르고난 사람에대해서 피혀자는 아무데고 하소연할대가없는겁니까?  오늘저는 캘리포니아노동청에 지금적은글을 영어로 보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처박힐수도있겠지만 이런경우 노동자는 정년 당하기만해야하는건가요? 이주인은 나를 처음부터 고용할생각이없이불렀다고밖에볼수없습니다 그냥 장난치거아닙니까 난 5일을운전해서 달려왔는데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문제는 일단 먼곳에서 이곳으로 오시기 전에 고용자로 부터 어떠한 개런티를 서면으로 받고 오셨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타주에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크레임을 하시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일 불 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법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3/2023 10:0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