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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름에 관련된 문제 질문드립니다.
HJ SHIN | 조회 2,475 | 01.30.2023
안녕하세요, 저A 는 약 2년전에 가지고 있던 식당 비즈니스를 B라는 사람에게 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원래 같은 이름으로 2개를 운영중이었는데, 혼자 운영하기가 너무 벅차서 판매한건데요

판매 할 당시, 계약서에 현재 상호명은 B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제3자는 현재 가게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현재도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중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비즈니스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인수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가게와 로고룰 사용하려 합니다.
저는 계속햐서 이 가게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고, 사업도 확장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가게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전 계약에 의거해서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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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상호 이름을 지키실려면 트레이드 마크 등록국에 등록을 하시는게 급 선무이시고, 가계를 매매 하실때 이름은 매매 하는것이 아니고 구매 한 사람에게 상호를 쓸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것과 남에게는 이름을 전수 할수 없다는것을 명시 하셨다면 법적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쓸수 있는 허락을 할수 없습니다.

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31/2023 02: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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