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장기거주중 (10년이상) 랜드로드 퇴거 요청시 문의
inmystar | 조회 3,498 | 02.06.202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  있는 하우스에 1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집주인이 여러번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사를 하길 원하였지만
사정상 저희는 나갈 수 없어 계속 거주중입니다.
지난 11년간 한번도 렌트비도 늦지 않게 페이해왔지만 주인분께서 곧
집을 파실 거라며 나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서면으로 작성된 퇴거요청이 아닌 전화로만 얘기하십니다.

찾아보니 렌트 컨트롤에 따라 거주하는 테넌트를 무조건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RSO에는 YES라고 쓰여있지만 AB1482는 NO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이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10년 이상 거주하면 랜드로드가 퇴거요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런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소에도 노티스 없이 찾아오시거나 이번에도 집을 살 사람에게 보여줘야한다며
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아직 저희가 이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랜드로드가 요구하면
집을 보여줘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은 리스가 만기가 되었다고 해도 리스 파기를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에서만 할수가 있고
허락한 법으로 리스를 끝은 내기 위해서는 이사 비용등등의 비용을 테넌트에게 지불 해야 합니다.

렌트를 제시간에 내었다는것은 당연히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지불 하신것이고, 11 년을 거주 하셨어도 리스를 테넌트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원석 변호사|02/06/2023 11:1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