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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동업관계 서류정리
TheWorst | 조회 2,039 | 02.2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텍사스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10월부터 동업자와 함께 식당을 오픈하려 준비하다,
동업자가 투자금을 넣지않고 시간만 질질끌다, 결국 오늘 자기는 그냥 손털고 나가겠다고합니다
물론 그간 투자금이나 이런걸 넣지않았기에, 따로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일은 없지만,
이미 건물계약은 그전에 해둔 상태여서, 동업자없이도 혼자 가게를 오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업을 시작하기전, 인터넷 변호사 사무실(rocket lawyer)을 통해 "Limited company agreed of 저희LLC 이름 a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작성하고 지분을 5:5로 서명을 했습니다. IRS도 그렇게 서명된 LLC를 통해 ss-4 form을 받았구요. 비지니스 뱅크 어카운트도 이름이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추후에 이사람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작성해야될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지, 건물 리즈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전재산을 다 걸고 시작하려한 사업이 이렇게되서 정말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론이라도 끌어서 가게를 운영해야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추후 불이익이라도 안생기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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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트너를 포기 한 사람에게 지분 포기를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는게 좋겠고, 건물 리스는 이미 싸인을 하셨고 비지네스를 계속 운영을 하실것이라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전 파트너의 계약 위반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받으셨다면 손해 배상 청구고 가능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24/2023 10: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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