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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bbhtextile | 조회 6,524 | 06.02.2014
제가 하우스렌트로 살고 있는데 집 안쪽 주차장 지붕이 붕괴 직전이라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주인왈 "당장 형편이 어려워 고칠수가 없으니 제가 고치고 비용은 렌트비에서 제하라고" 하기에 이일단 수리를 하였읍니다. 어떤 문서로 합의한게 아니고 구두로만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오전 7시에 Sheriff가 EVICTION notice라고 하면서 5일 안에 집을 비워야한다고 하는 서류를 주고 갔읍니다. 황당함이란 말을 할수가 없을 정도이고.. 주인에게 연락하니 자기는 나중에 고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아서 고친것은 고맙지만 렌트비가 밀렸기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비용을 렌트비에서 제하라고 한적이 없고 제가 제 맘데로 처리한것이라고 하네요...

금요일 오전까지 저나 와이프 어느 누구도 받은 어떠한 서류나 notice가 없었읍니다. 당장 내일이 마지막 날짜인데 이사할 방법도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인에게 렌트비가 밀렸으면 3day notice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고 하니 자기는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것을 법데로 처리하였다고 하며 모두 제가 다 무시하고 버팅긴거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이후로는 연락 두절입니다. 한 200번 전화했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어떻게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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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급히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집행정지를 신청 하셔야 하는데, 이것 조차 시간이 없을것 같씁니다.

나중에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실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2/2014 10: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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