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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에서 hearing 날자가 피고에게 오나요
고봉이네 | 조회 1,741 | 03.06.2023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거 고소장을 작년에  받아서 나는 아무잘못이 없다고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후엔 아무 서류도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돈을 낼수도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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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했는데 소송에 대한 법적 대답은 아닌것으로 보여 지고
이럴 경우 결석 판결로 진행이 되어서 어쩌면 이미 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본인 은행 잔고나 재산 압류등을 할수 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하겠습니다.
판결 액수가 크다면 파산을 고려 해 보시던지 아니면 합의를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7/2023 10: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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