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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으로 갈 수 잇나요
Mocha^^ | 조회 1,628 | 03.07.2023


저는 싱글하우스
방 2개를 4년동안  같은 세입자에게  렌트 주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방 하나에 살던 세입자가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나갓습니다.

그래서  매 월 2,500불이던 렌트비를 2,000불에 나머지 방 하나에 살던 세입자와 새로운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손해보는 8개월치의 차액을 계약을 못 채우고 이사간 세입자에게 5천불을 청구하엿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면 이사나가야 한다고 구두로 통보 햇기에 이 벌금을 낼수 없다고 하엿고 ...또 낸다 하더라도 너무 많다고 하여 오십 프로를 절감하여 2,500불의 패널티를 청구햇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차감 해주엇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 하지 않고 도리어 리스 계약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잇습니다.

제가 세입자에게서 싸인받은
 Lease Contract
Early Termination 부분에 보면

"  The tenant(s) may not able to
 cancel this agreement  unless the tenant i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in such case, the tenant may be able to cancel in a accordance with any local, State or federal lows.

이렇게  명시되어서 패널티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Early termination  penalty 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받을수 잇는 법적 근거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패널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불리한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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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신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3/07/2023 04: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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