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체불 임금 관련 소액 소송건입니다.
Behindsun | 조회 2,111 | 03.19.2023
이원석 변호사님,

지난 1월에 체불 임금 관련해서 DLSE 에서 지정한 코트에서 hearing 을 마쳤고
DLSE (th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로 부터 최종 (항소를 10일내 하지 않았기에)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달이 지나도록 업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소액 소송 (체납임금과 이런 저런 액수가 합쳐져 $24,000정도 됩니다.) 을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변호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면 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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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0/2023 08: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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