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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dispute
Elite2023 | 조회 2,145 | 03.28.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raud dispute에 관해 질문드려요.
1월 말에 은행에서 제 크레딧 카드로 5,200불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제 것이 맞냐는 문자가 왔어요. ‘아니다’라고 답했더니 다음 화면에 최근 발생한 거래 4개 리스트가 나오는데(총 150불 정도) 너무 당황한 상태였고 거래 날짜가 다르고 merchant name이 낯설어서 그것도 ‘아니다’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당시에는 카드가 있는 줄 알고 ‘카드가 현재 있다’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은 분실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dispute이 거절이 되어서 알아보니 분명 실물 카드로 거래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리포트를 해서 거절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Fraud center에 전화해도 사건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와는 통화할 수 없으니 확실한 답변을 안해줍니다. 전화해서 카드는 도난당한 거라고 정정하고  5200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거래도 알고보니 제가 한게 맞다고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dispute이 reopen 되었는데 거의 3주가 지나도 해결이 안되네요. 보통 fraud 문제는 2주 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잘못 보고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은행에서 계속 deny를 하면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단은 minimum payment만 갚고 기다리라는데 제 credit score에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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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크레딧 카드를 분실을 하셨다면 경찰 리포트를 해서 리포트를 크레딧 카드에 제출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법적으로 가짜로 경찰 리포트를 할경우 형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 리프트를 하는 자체로 본인이  카드를 분실한것이
진실이라는것을 어느정도 증명을 하는것으로 보여 집니디ㅏ.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하는지는 각 회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 드릴수 없다는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9/2023 12: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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