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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테넌트 보호법 후 대처에 대해 문의드려요
Designstudios | 조회 2,565 | 04.03.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비드 보호법으로 저소득층 렌트비 도움을 받아 렌트비가 지불되었고 현재 1년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것으로는 렌트비의 1/4정도 가능하고 2-3개월 후부터 올려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면서 몇가지 문제 (코비드 시작한 직후 뒷집 사나운 개한테 물릴뻔한 일과 3개월 동안 윗층 바닥 및 전체공사 했던 일) 가 있었는데 이번달 부터 full rent 내야하는 것을 일부 금액을 내면서 몇 개월 후 full rent 내는 것으로 랜로드와 deal 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나가라고 하면 security deposit 했던 것을 4월까지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자세한 상황을 쓴 것입니다.
큰 문제중에 한가지는 처음 계약할 때 뒷 unit 에 검정색 사나운 큰 개가 있다는 얘기없이 이사왔고 5개월 후 코비드때 장보러 나가다 저한테 달려들기 직전에 주인이 와서 신변에 위협 및 상해를 입을뻔 한 일과 이 일에 대해 엘에이시에 직접 문서를 보내라고 하고서 답변 받은 것있으면 달라고 계속 요구 했고 이 것을 뒷집을 퇴거시키는데 사용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답변 받은 것이 없었고 죽음을 직면할 정도로 무서운 일로 개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려도 문밖을 나서거나 무서워서 정신적 피해가 심했는데 답변 받은 것을 달라고 확인만하면서 3번정도 요구했습니다. 이 후 뒷집에 노티스를 주고 감시카메라를 달았지만 뒤 주차장에서 개를 풀어놓고 달리게 하는일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윗층 unit 바닥 및 전체 공사를 주에 3-4일 정도 (오전 8-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랜덤하게 5-7시간정도) 3개월동안 해서 바닥의 돌을 망치로 깨는 소음 및 하수도 시설 등 전체 공사로 정신적 피해가 심해서 2-3개월 렌트를 빼달라고 했었는데 저희와 상관없는 계단 light를 단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면서 코비드때문에 공사 자재가 늦게 도착하고 있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유를 얘기하며 압박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못한다고 했습니다. 코비드 시작할 때라 나가서 있을 수 있는 곳도 없고 예를 들어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영상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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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에 의해서 본인이 자유로이 쓰실수 있는 공간 을 쓸수 없었다면 그당시 문제를 제기 하시는것이 필요 합니다.
렌트를 지불 하지 않는 이유로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시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크레임에 대한 정당성이 약해 진다고  보여지는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거를 모아서 건물주에게 정당하게 그떄 그떄 문제 제시를 해야만 본인의 권리를 보호 받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03/2023 04: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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