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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Jky38 | 조회 2,103 | 04.04.2023
전 아내과 합의 이혼 조건중 집 매매시 7:3으로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제 집 소유권은 전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집을 공돔명의로 변겅하면 짐 매매시 재산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5 로 바뀐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아니면 공동명의여도 7:3 분할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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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집 명의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 집을 매매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면 본인 이름도 명의에 올리는데 본인 소유가 30% 라고 명시 하고 명의에 올리면 되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04/2023 03: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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