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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ys notice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Designstudios | 조회 1,979 | 04.06.2023
안녕하세요,

3days notice 를 4/5 어제 문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3일이 끝나는 날이 4/7일인지 4/8일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인에게 연락해서 deal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인이 오늘 바로 eviction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3일이 끝나는 다음날 할 수 있나요? 주인이 eviction 신청하고 sheriff 가 몇일안에 오는지 더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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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일 경고장을 본인이 직접 받은게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로 5 일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추가 5 일이 지난후에 퇴거 소송을 법원에 접수를 하고 퇴거 소송을 진행 하게 될것입니다.
세리프가 나올려고 하면 퇴거 소송 판결 또는 결석 판결문이 나온후에야 가능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07/2023 10: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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