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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파킹장 분쟁
Jewjew | 조회 1,545 | 04.07.202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몰안에 2개의 업소 있고 각각의 파킹스페이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3/10일부터 저의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였고
 각각의 파킹장에  PARKING Sign 과 TOWED AWAY 할수 있다는  싸인을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업소 고객과 주인은 상관도 하지 않고
저희 파킹장에 계속 차를 주차를 함으로 저희 고객과 저희는 불편함과 영업 손실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이 그럴때마다 파킹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 주인은
저희 직원에게 소리를 질러서 직원이 무섭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은 업소안에서 일해야하는게 마땅하나
파킹장서 일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저또한 여러번 주인과 얘기를 하고 경고를  줬음에도 상관도 안하고 있는상태이고
그동안은 직접 토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업주와의 최대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토잉을 부르겠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한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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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국은 토잉을 해야만이 상대가 조심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07/2023 10: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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