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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스 조기해지에 관한..
graymood | 조회 5,563 | 06.03.2014
안녕하세요.
토랜스 거주자입니다.
먼저 너무 긴글 죄송합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요..

아파트 6개월정도 리스 계약 남은 상태에서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8일경, 아파트 관리하는 property agency office 에 찾아가서 최대한빨리 집을 나갈 사정이 생겼다고 하니 superviser 가 하는말이 "나가게 되면 디파짓 못받는다. 그리고 다음 테넌트 들어올때까지 렌트를 내야한다. 그런데 요즘 이사시즌이고 하니까 금방 들어올꺼다. 나가게 되서 유감이고 다음사람 들어오는걸 최대한 돕겠다. 내일 바로 집 방문해서 간단한 inspection 하고 메니저한테 방 보여주라고 할테니까 이삿짐들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놓아라." 라고 해서 저희도 안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것 뭐 더 취해야할 행동이 있느냐고 물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방 보여주겠다고 했구요.
그다음날 온다던 오피스 직원은 오지않고, 그렇게 며칠동안 짐을 싸고 저희는 5월 10일날 이사완료를 하고 메니저한테 이사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메니저한테 집보러 온사람 있냐고 묻고 잘봐달라고 돈도 조금 쥐어주면서 일찍 사람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줄테니까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메니저도 알았다고 걱정말라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했구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인터넷 여기저기 광고 올리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누군가 들어오게 최대한 노력했구요.
매일 한두명씩 집을 보여주러 일하다가도 직접 가서 문열어주고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제가 시간이 안되서 아파트 가면 메니저가 상주하고 있으니 그사람한테 얘기하고 집을 보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한참뒤 전화와서는 기분 나쁜목소리로 이사안가겠다고 하는겁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메니저가 집보여주기를 거부했고 이유는, 오피스쪽에서 연락이 안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메니저한테 찾아가 왜 안보여주냐고 했더니 열쇠 반납했냐고 물어보드라구요.
첨에 열쇠 얘기도 없고 다 해줄것 처럼 얘기하다가 이제와서 열쇠 반납해야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진 제잘못으로 넘기고 바로 오피스 찾아가 열쇠반납하고 다시한번 사람 빨리 들어오게끔 해주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고도 아무도 방을 보러 왔다는 말이 없었고, 저는 계속 사람들 데려가 보여주고.
그러다가 제 친한 히스패닉 친구가 급하게 우리집으로 이사를 오고싶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친구가 오피스를 찾아갔고 어플리케이션을 써냈으나 그집은(저희집) 들어갈 준비가 안되었다는 말과함께 어플리케이션은 보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곳을 자꾸 부추기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어차피 저희집은 계약상 10월말까지 계속 페이를 해야하고 너네가 (히스패닉친구) 들어와도 계속 페이해야한다, 새로운 계약과 상관없이 렌트는 계속 내야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은 제친구에게 이런말을 했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한다...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는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의도적으로 저러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증인들도 있구요.(서류로는 없네요.. ㅠㅠ)
당장 오늘까지 또 렌트를 내야하는 날인데 정말 화가 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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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엄격히 법으로 따지자면, 본인은 히스패닉 친구를 소개 할떄 까지만 렌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건물주도,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를 청구 할려고 하면,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위한 최 대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음에도 신청서 조차 주지를 않고 다른곳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것이 인정이 되면 더이상 렌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말씀하신것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 하실수 있다면, 더 이상 렌트를 내지 않고 싸움을 하실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03/2014 11: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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