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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해지...
Komam | 조회 6,343 | 06.03.2014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가기위해 은행계좌를 확인하는데 너무 큰금액이 전에 잠시 살았던 아파트의 해지금액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기전에 잠시 한달 살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UCLA근처에 아파트렌트를 누군가 미리 알아봐주셨어요. 3000달러라는 비싼아파트였지만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알아봐둔 곳으로 계약을 하러갔습니다. 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말에 미리 알아봐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다 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우리 부부의 첫실수였습니다. 2013년7월 5일쯤에 입주하고 보니 집이 너무 더럽고 벌레들이 많더군요. 음식물분쇄기가 입주하고 바로 계속막혀 2주일동안 3번수리를 했으며 1층이라 밖이 도로가바로보이는 곳인데도 베란다 잠금고리가 고장이 났다고 말했더니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고쳐주지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고 산지 20일 되지않았을때 말하고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고 그해 8월5일 지금있는곳으로 입주했습니다.전 그때 아이들 아빠에게 전해듣기론 렌트한달치에 디파짓이 조금빠진다고 들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 디파짓이 700달러 정도 사용된건 물론이고 3000달러의 두달치가 즉 6000달러에 2일부터의 계약시작이니 며칠더 살았다며 240달러정도를 더지불했더라구요.
이건 무슨 사기당한거 같은데 바보같이 당한 일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신랑이 알아서 얘기잘한 줄 알았더니 어찌된 상황인지 일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거기가가 CAMEL이라는 큰 아파트먼트인데 체크가 지불된 곳은 WESTWOOD라고 되어있네요.아무래도 살았던 곳의 관리가 이루어진곳 같은데 이런 경우는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넘 억울해서요...바보같아서 부끄럽지만 상담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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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것 중에 계약을 달로 하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달 계약일경우 건물주에게 이사 가기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하고, 통보한 날짜로 부터 30 일까지는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사를 가실떄 렌트를 내고 들어 가셨는데도 나중에 6000.00 을 더 빼 갔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상대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잘못 계산이 됐다면 환불을 해달라고 신청 하십시요.  합의가 안되면, 소액 재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3/2014 11:47 am
말씀하신것 중에 계약을 달로 하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달 계약일경우 건물주에게 이사 가기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하고, 통보한 날짜로 부터 30 일까지는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사를 가실떄 렌트를 내고 들어 가셨는데도 나중에 6000.00 을 더 빼 갔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상대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잘못 계산이 됐다면 환불을 해달라고 신청 하십시요.  합의가 안되면, 소액 재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3/2014 11: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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