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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고로 소송이 진행중인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타코마로 | 조회 1,419 | 04.2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히터문제로 계약기간만료이전 계약철회와 Security deposit 이슈로 스몰크레임을 걸었고 재판날짜까지 한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잘 모르지만 스몰클레임 Proof of service 절차를 보니 신문공고와 같이
저를 상대로 제가 모르게 소송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봐 문의 드립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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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먼저 소송을 했다면 상대는 같은 케이스로 맞고소를 해야 하기 떄문에 당연히 본인이 알게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법을 모르고 엉뚱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본인 이름으로 케이스 설치를 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21/2023 11: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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