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지니스 매매시
beachboys | 조회 2,064 | 04.26.2023
안녕하세요
저는 런드리 비지니스를 하고있읍니다
3년전에 손님이 가게 입구문을 카트로 부딪치고 나가면서  문이 떨어져서 자기 등에 부딪쳤읍니다.
손님이 injury 변호사를 고용했고  저는 가게 비지니스 보험사인 하트포드 보험사에 보고했고 보험사에서 받아주어ㅆ읍니다 그간 쌍방이 합의를 못한것같고 손님 변호사는 저에게 7개월전에 sue를 했읍니다
현재 저희 보험사 변호사가 대응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상대방은 재판을 요구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저는 2년후에 리타이어 계획인데 만약 이 case가 settle이 안된경우에는 비지니스 매매를 할수 없는지요?
제 비지니스 성격은 corp.인데 제 개인 민사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비지네스를 매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송에서 이기면 비지네스에 린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비지네스를 매매 할떄
상대에게 지불 해야 하는 액수는 지불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27/2023 10:51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