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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배송
Momo | 조회 1,945 | 05.03.2023
캘리포이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있습니다.
통상 타주에 계신분이 저에게 주문을 하시고 배송을 원하시면 배송비를 받는대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만일 그분께서 여기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픽업을 하실경우 당연히 배송비는 부과하지 않지만 판매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여기서 픽업하시면 캘리포니아 세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께서는 왜 부과하냐고 여쭤보시네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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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연히 retail 매매를 하시면 sales tax 를 받으셔서 주정부에 지불 하여햐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04/2023 09: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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