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화장실이 작다고 수를 당했는데
한양 | 조회 4,013 | 05.18.2023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니지먼트에서 어떤 외국사람이  화장실이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작다고 건물주하고 저한테 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저는 아직 아무것도 못받았구요...
메니지먼트에서는 저하고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좋와서 장사도 안되고 뭘 어찌해야
하는지 제가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아님 메니지먼트에서 시키는 데로 해야하는지  아직  저는 소장도
못받은 상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이런일이 처움이라....부탁드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법원에 솟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으로 부터 비용을 내고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인포 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광고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것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말씀 하시는 솟장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장애인 소송인데, 곧 솟장을 전해 받으실것입니다.

장애자 소송은 취지는 좋지만, 작은 비지네스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소송을 하면서 소액의 배상을 요구 하는 변호사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결국은 비지네스를 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아서는 건물주와 함께 소송을 당하신것 같은데, 대부분의 리스를 보면 비지네스 안에 있는 문제는 테넌트가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하고, 건물 밖에 있는 문제는 건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화장실을 장애자 법에 맞게 고칠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갈것인지가 관건이고, 그나마 건물주 쪽에서 같이 비용을 지불 하곘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일단 솟장을 받게 되면 가능하면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18/2023 09:14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