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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notice후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Soie | 조회 2,281 | 05.24.2023
4년 전 땅과 함께 카워시를 구매했는데 올해 시로부터 일부 건축물에 대해 불법이라고 철거하라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 주인한테 클레임이나 계약 취소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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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매매 계약서에 전 셀러가 건물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고, 매매 할때 불법 건축이라는점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소송을 먼저 하실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요구를 한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해서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견적을 받으셔서 상대에게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25/2023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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