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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리스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NOELPAPA | 조회 2,577 | 05.30.2023
저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리스가 1년하고 5년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바이어가 나타나서 에스크로가 들어갔습니다 건물 매니지먼트 회사랑 연락해 어사인 먼트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리스계약을 바이어가 할려고 하는데 2달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연락도 1주일에 한번정도 에이전트가 담당자랑 연락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장이 알았다고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이메일 전화통하 안되면 메세지를 남기는거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이유없이 안해줘서 에스크로가 깨지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이런경우 우리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 변호사를 써서 편지를 보내보라고 누가 조언하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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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에 답을 하기전에 리스를 검토 해 보고 여러가지 이슈 들을 의논 하시고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만,
한가지 하실수 있는것은, 만일 건물주가 리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싸인을 거불 할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건물주에게 이럴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는 편지를 보낼경우 제 경험상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5/30/2023 04: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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