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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고소
0915Joo | 조회 2,083 | 06.06.2023
어떤 나이많은 부자노인이 나에게 돈을 기프트머니로 준뒤 관계에 문제가 생긴후 빌려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갚는다 여러번 약속을 하고 안갚는다고 고소를 해왔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단지 위협을 하기에 돌려주겠다고만 간단한 메모를 해 주었지만, 위협속에 메모해 준것입니다. 이럴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여? 저소득층으로 변호사비도 없고 그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elder abuse했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만 사실이고 모든 내용은 다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악평을 하고 다녀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법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장그만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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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소송에서 승소 하시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지고,  민사 소송을 무료로  해 드리는곳은 제가 아는곳은 없습니다.  명의 회손으로 직장을 잃으셨고 소송에 대응을 하실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비용을 지불 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질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6/07/2023 08: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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