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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물건 구입후 환불소송 가능한지요
Whfqndkemf | 조회 1,137 | 06.08.2023
안녕하세요
타주에서 인터넷으로 대형 티비를 구입한후 배송과정에서 배송운송업체가
저희집 지역까지 갈수있는 운송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딜리버리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운송료까지 따로 지불한 상태였구요.
셀러가 제게 작은 트럭이 없냐고 묻길래 고심끝에 운송비를 환불해 주면 제가 따로 트럭을 렌트해서
물건을 픽업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트럭 렌트비에 대한 돈을 안주고 미루길래 그냥 돈을 환불해 달라고한 상태였는데 결국 티비는 셀러에게 다시 리턴 되었음에도 2달이 지나도록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스몰크레임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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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셨다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환불 요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소액 재판을 신청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후, 셀러가 거주하는 주의 판결문으로 변경을 하셔서 집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09/2023 0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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