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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스 관련 질문 입니다.
coolshot | 조회 5,689 | 06.04.2014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가게를 이전할려고 하는데요
저의 리스는 2010년 2월로 만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년동안 주인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매달 패이먼을 하다가 지난달 가게를 이전해야 해서 이사를 간다고 했더니 내가 다시 2월에 5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contract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전 싸인한 적이 없고 단지 얼마전에 tenant initial에 initial 할께 있다고 하면서 initials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인을 했다고 하면서 contract을 보내 왔는데
주인은 2/24/2014 에 싸인을 하고 저는 2/20/2013에 싸인을 한것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5년 연장을 했다고 하면서 보내 왔습니다. 주인이 먼저 싸인을 하고 일년이 지난다음에 Tenant가 싸인 했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말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제 싸인은 카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인을 했다면 Original contract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보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약간의 서류 위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드리려 연락 드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너무 이상한 억지 같아서요
제가 그냥 나가도 별 문제가 없을 지요 ? 옛날 contract과 모든 서류는 제가 보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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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싸인 한적이 없는 서류가 확실 하다면, 문제가 되질 말아야 겠지요.
싸인을 확인 해보시면 본인 싸인인지를 아실텐데요.  저 쪽에서 우리가 싸인을 한 날짜 이후에 혹시 상대방에게 리스를 달라고 연락을 한 증거등이 있으신지요?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싸인 한것 이 위조 된것이고 싸인 한적이 없으며, 이사를 갈것이라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6/05/2014 08: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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