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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Quitclaim과 Mortgage loan의 관계
LeaKim | 조회 1,550 | 06.22.2023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되어 공동명의의 집을 Quitclaim을 통해 제 명의로 바꾸고자합니다.
알아보니 Quitclaim의 경우 title에서만 제명되는 것이지 모기지 대출에서는 이름이 남아있어 남편의 대출 상환 의무는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Quit claim을 통해 title에서 남편의 이름은 빼더라도 모기지 대출에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에 나중에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될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집에 대한 권리는 quitclaim을 통해 포기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을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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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uitclaim 을 해서 명의를 받으시게 된다면,  말씀 하셨듯이 론은 남편 이름은 그래도 남아 있게 되는것입니다.
나중에 매매를 하실때는 남편으로 부터 동의가 필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본인 이름을 론에서 빼 달라고 한다면,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재 융자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23/2023 11: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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