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동산법] quitclaim과 interspousal transfer deed의 차이점
LeaKim | 조회 1,300 | 07.04.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에 quitclaim과 mortgage loan에 관해 여쭤보았던 사람입니다. 명쾌한 답변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uitclaim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interspousal transfer deed를 알게 되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 프로세스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으로부터 집을 넘겨받는 입장이지만 refinance를 할 상황이 안 되어서 남편의 이름은 mortgage에 계속 남아있어야하는 상황인데요. refinance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남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둘 중에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간단히 설명을 하면, Interspousal Transfer Deed 는 부부 끼리 하는 명의 이전이고, 그외 다른 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어렵고, Quitclaim Deed 는 부부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명의를 이전 하는 서류 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을 한다면 Quitclaim 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05/2023 09:39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