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세입자 월세 인상 관련
방귀대장뻥뻥이 | 조회 1,700 | 07.06.2023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3/2에 6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7월 부터 렌트비를 100불 올린다고 통보 받아 7월부터는 계약한 금액보다 100불 더 내고 있습니다.

계약한 기간내에 렌트비를 올릴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내에 렌트비를 올렸을 경우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가 나가도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렌트가 명시 되어 있고, 6 개월동안 렌트 액수가 정해진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렌트를 올릴수 없고, 올린 렌트를 지불 하지 않는다고 퇴거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은 오히려 이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시길 원하시면 집 주인과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계약 파기를 하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07/2023 08:57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