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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wer of attorney 에 대해서 어쭤볼게요
monkey | 조회 1,470 | 07.13.2023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작은 커머셜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 렌트를 줬는데  이빅션 소송중입니다.

어머님이 너무 나이도 많으셔서 아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박션은 어머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은 이빅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 아들이 매니지먼트를해서요
요번에 24일에  hearing 이 잡혔어요.
아들이 general power of attorney 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여주고 판사 앞에 대신 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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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은 건물에 대한 POA 는 Special POA 가 필요 합니다.  가능 하면 Special POA 를 받으셔서 법정에 가시는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건물주의 아들이라는것을 알리고, 본인이 그동안 계속 어머니 대신 메니지를 했다고 하면 괜찮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14/2023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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