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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내집 나무를 허락 없이 베어 벼렸음니다
강토 | 조회 3,988 | 07.30.2023
안녕하세요
옆집이 주인이
제가 없는 사이  담장 넘어에서 (우리집으로 걸어 오진 않고 담장 위에서 긴 전기톱으로)
 우리집  나무를  댕강 베어 버렸 음니다
나무가지가  옆집으로 넘어 가긴 했지만
담을  넘은  가지를  자른게  아니라
담장 넘어  1미터 정도  안쪽 나무 직경이 6인치 정도  나무를  5~6그루
 담장 높이 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시켜서  베어 버렸  음니다
주인은  옆집에서  살지도  않슴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컴프레인  하니까 전해 주겠다고만  함니다
아마  나무때문에  집이  잘 안보여서
 랜트가  안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 하네요
연락처도  모르고 ,,,

다행이 지난 3월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베어낸 후에 찍은  사진과  대조를  하니
황당  함니다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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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옆집 담장을 넘어온 나무 가지는 자를수는 있지만, 가지를 짜르다가 나무가 죽으면 손해 배상을 지불 해야 합니다.
나무가 잘려서 미각적으로 또는 나무가 손상을 입었을경우 전문라로 부터 견적을 받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31/2023 09: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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