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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페이체크
트리샤 | 조회 2,444 | 07.31.2023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을 이주정도 하고 그만둔 후 해당 페이체크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일주후 연락이 오더니 분실 된다고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
가지러 오라고 문자를 보내셨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답하였으나 가지러 오라고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1. 법적으로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요청한게 부당한 것인가요?
2. 그럼 가지러 가지 않으면 저는 남은 페이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주마다 법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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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2 시간전에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셨고, 주소를 알려 주고 쳌크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구 헸다면 회사에서는 쳌크를 주소로 보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late 페널티를  지불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7/31/2023 09: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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