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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 조회 1,597 | 08.09.2023
안녕하세요
최근 City of Los Angeles에서 받은 렌트비 확인 메일로 인해
아파트 매니저가 수년을 오버차지에 본인이 이득이 취한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적 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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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아파트 쪽에 환불 요청을 하시고, 거절을 할경우 손해 액수에 따라 소액 재판 또는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10/2023 09: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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