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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27 | 조회 1,406 | 08.11.2023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너십으로 사장과 만나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 크게 확장한다는 목적으로 그분은 돈 투자하고 저는 이미죽어있는 미용실을 살리기 위해 이름 바꾸고
구글  엘프. 인스타그램 을 광고비등 제 돈들려서 샾을 살려놨습니다. 그런 사장이 6개월이면 공사끝난다고 거짓말에 거짓을 일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않아서 제가 사장과 헤어지면서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리베르테 헤어 살롱 이라는 이름을 3월에 법인 등록해 놓은 상태고  8/9일 trademark 에 Liberte  이름은 이미 등록 되어 있어서  Liberte 헤어 살롱으로 등록도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Liberte 이름을 쓰지말라고
 협박및 변호사을 통해 편지을 보냈습니다. CPA 는  전에 써던 Liberte 뷰티사롱 이고 지금은 Liberte 헤어살롱으로 되서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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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장과 계약을 할때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곘습니다만,  만일 파트너쉽을 시작 할 당시 사장이 이미 회사 이름을 trade mark register 을 해 놓고 사장이 회사명 주인이라고 한다면  사장이 이름에 대한 권한이 있고 계약서에 회사 이름에 대한 어떤 조항이 없었다면 사장이라는분이 회사 이름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8/14/2023 08: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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