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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뽀로리 | 조회 1,296 | 08.11.2023
안녕하세요
캐나다 여행중에 포드  익스플로러를 렌트했습니다.
좌석은 3열이었는데 3열은 처음부터 접혀있었고 2열이 많이 뒤로 가있었습니다.
아이가 차를 올라타다가 2열석 앞뒤로 움직이는 레일 부분이 많이 sharp했는데 그것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찍혀서 굉장히 많이 찢어져서 이머젼시 룸에 갔고 무릎을 꼬매야했으며 그날 여행도 모두 망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드나 캐나다 렌트카측에 소송 가능한가요?저희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참고로 뉴스등 찾아보니 미국은 그 문제로 리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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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대로 이런 문제로 리콜이 되어 있었고, 렌트차 쪽에서 이런점을 모르고 차를 렌트를 했다면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피해를 당한 쪽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몇 % 인지를 따지게 될것입니다.  만일 렌트카를 한 회사가 미국에서도 비지네스를 운영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크레임을 하실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만 비지네스를 운영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캐나다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렌트카 쪽과 합의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14/2023 08: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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