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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SBA Loan이 있는데 Seller가 Escrow를 열지말자고 하네요
Gap Pro | 조회 1,704 | 08.24.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식당을 인수하려 매매금에 합의하였으나, Seller가 식당앞으로 SBA에 Loan이 있는데, Escrow를 열면 매매대금이 전부 SBA로 가게되니 Escrow 없이 대금 정산을 하자고 하는 상황에, 다만 Seller가 해당 Loan은 Buyer와는 상관없이 Seller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는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수 강행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Seller는 현재 payment schedule대로 Loan을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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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으시면 SBA 론이 비지네스 그대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셀러가 책임을 져 준다고 해도
에스크로 없이 구매 하시는것을 권장 하지 않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24/2023 01: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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