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조기해지에 관한.
graymood | 조회 5,940 | 06.06.2014
안녕하세요.
며칠전 아파트 리스 조기해지에 관해 질문 드렸었습니다. (536번)

상황은 1년 계약에서 8개월을 살았으며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피스에서 이런 경우에는 디파짓 몰수와 함께 다음 tenant가 들어올때까지 렌트를 내야하는것에 책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에서는 최대한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협조하겠다고 하였지만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집에대한 수리나 청소도 안하고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면 다른곳을 권해주는등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나 집사진 같은 증거들은 있습니다.)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저는 광고를 내고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등 여러방면으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 management 사와 다시한번 계약서를 검토한결과 리스계약기간전에 계약 파기시 디파짓 몰수에 관한 내용외에는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0일 노티스에 관한 내용이 있구요. (이사이후에 렌트는 내고 있습니다.)
nationwide property management 라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계약서에 있지 않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렌트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통상적으로)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 건물주는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면, 광고등 최선을 다해서 다른 테넌트를 찾았는데도 못찾았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저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갖고 계신 증거물을 제시 하면 남은리스기간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으실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 몰수라는것은 없고 다만 남을 리스기간의 렌트와 청소 비용등의 명목으로 공제 할수 있읍니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것이지요.

계약서에 있지 않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책임 질 이유가 없읍니다.  달로 렌트를 했으면 30 일 통보, 년으로 렌틀를 했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책임이 있을뿐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09/2014 08:4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