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법원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찌 | 조회 2,603 | 09.07.2023
안녕하세요.
현재 창고를 임대 해서 비즈니스 를 하고 있는데 만료는 내년 7월까지 입니다.
아들 놈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6월초에 서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수술 후 약 1달정도 후에 퇴원 하였습니다. 퇴원 하고도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양 손을 아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 들 힘이 없어 비주니스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그 동안 기본 적인 온라인 오더만 보내주고 했습니다. 6월초에 사고를 당해 비즈니스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6-7월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인지 매니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을 얘기하고 2개월치 보증금 납부 한 것을 6-7월 렌트비로 처리하고 8월부터 월별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창고를 싼 것을 얻으면 이사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들어 올 사람 있으면 한 달전에 얘기해주면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 할 창고를 얻지 못하였고 8-9월 렌트비는 지불 했습니다.(현 비즈니스로는 렌트비도 납부 못 합니다.)
그런데 8월29일자로 법원에서 퇴거 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서류를 받고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는지요? 또 나갈 때 까지 렌트비는 계속 납부 해야 하는지요?
계약은 내년 7월까지인데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요?
두서 없이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8 월 29 일자로 법원에서 나가라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상황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퇴거 소송이 이미 끝이 나고 판결문후에 세리프가 이사를 나가라고 5 일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솟장을 받으셨다는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자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갖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08/2023 02:47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