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고의적 하숙비 지불 거부
Fivefive | 조회 2,700 | 10.10.2023
안녕하세요. 하숙집 입니다.
65세 남자가 7월에 하숙집에 들어와서 첫달은 렌트비를 내고 2달치($1700) 렌트비를 않내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3일에 한번꼴로 아마존 택배를 시키고 있으면서 렌트비는 지불하려고 않습니다.
그 분이 요즘 누가 하숙집에 렌트비를 내고 지내냐면서 기다리라고 말만 합니다.
강제적으로 내 보낼 수 도 없고, 방문 키를 바꾸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생기면 렌트비를 낸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낸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지요.  다른 하숙집에 알아보니 법원에 신청하면 6개월 이상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문의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퇴거 소송을 하는것 이외는 다른 방법은 없고, 꼭 빨리 내보야 할경우 테넌트에게 이사 비용들을 제시 하고 나가면 지불 하겠다고 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리스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테넌트가 크레딧이 좋은지, 직업이 확실한지,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 하신후
키를 주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12/2023 09:34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