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교통사고후 캐쉬로 페이할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
성공신화 | 조회 2,305 | 10.3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격는 일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파킹을 하다가 옆차에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먼저 차주분께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일단 보험증이랑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데미지가 아니라 보험 클레임 하기가 애매해서  (파트는 바꾸어야 할 상황입니다) 알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몇군데 견적을 내셨고 그중 가장 저렴한 곳이 있어서 클레임 하지 않고 캐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캐쉬로 드릴경우 check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젤이나 벤모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만나서 드릴경우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주위에 물어보니 그래도 더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싸인 한장은 받아 두라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돈을 지불 하기 전에 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손해 배상 청구 및 상해 크레임을 하지 않곘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은후에
합의금을 지불 하는것이 꼭 필요 합니다.  그후에는 합의금을 상대에게 지불 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 다른 사람이름으로
보내면 안되고, 상대의 이름으로 쳌크를 써서 지불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31/2023 03:43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