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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itle에 자녀 이름 올리는 것.
montepedro | 조회 5,018 | 06.12.2014
안녕하세요?
  15년 전에 살고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는 딸 아이도 어렷고 해서 저희 부부만 소유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딸 아이도 성장하고 해서 title에 딸의 이름을 같이 넣고자하는데
  어떻게 수속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하는지(Los Angeles county 경우)

  그리고
  title에 이름이 추가되면 새로운 sale이 되어
  property tax도 첫 구입가격이 아닌
  딸의 이름이 들어간 그 날자로 가격에 맞춰 tax가 올라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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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따님이름을 명의에 넣는 절차는 간단 합니다.  에스크로나 변호사를 통해서 몇 백불이면 가능 하리가 봅니다.  Quitclaim 을 하셔서 따님도 같이 명의에 올리실수가 있으십니다.

따님의 명의를 올리시면, 부모와 자식간의 명의 이전이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이 바뀌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따님은 아직 나이도 젊고, 결혼도 해야 하고, 할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에서는 따님이 명의에 올라가는것은 적합하다고 볼수 없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3/2014 09: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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