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웃이 우리 뒷정원 나무들을 허락 없이 트림
mary | 조회 3,366 | 11.16.2023
늘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뒷 정원이 유틸리티 이즈먼트안에 펜스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즈먼트에 스톰드레인이 묻혀 있습니다.  뒷야드  전체  길이 65 프트인데 ,45 프트의 뒷집(1)과  20 프트의  뒷집(2) 이웃이 있습니다.
매년 나무가지를 트림을 하는데 우리집 안쪽은 우리가 트림을  하고 나무 윗쪽은 뒷집(1) 이웃이 호수 전망을 위해 내가 이사 하기전 부터 전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봄 가을 두번씩 트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와  이웃 1 에서 트림을 해서 보기 좋게 잘 정돈 되었는데 지난주 이웃 2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 땅에 위에 심어진 펜스나무 길이  17  프트  높이 5 프트 가량을  잘라 버렸습니다.  반듯하게 잘 정리 되었던 뒷  정원의 균형이 깨져 버렸고 한쪽이 푹 내려 않아 꼭 이빨 빠진것 같아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햇빛을 가려주어서  좋았고 뒷집이 안보여서 프라이버시 있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날 이웃2 에 가서 항의을  했습니다.  이미 잘라버린 나무를 다시 부칠수도 없고  가능한 이웃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기존의 나무들도 5피트 가량 잘라서  나무 높이를 동일하게  트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자유에도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마음이 속상해 하는데도 가해자는 전망을 즐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트림했던 자리에 기존 높이의 동일한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할수 있을꺼요?
3). 우리 이즈먼트 안에 허락없이 나무들을 트림했던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상대가 나무를 짜를수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고, 그후에는 같은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손해 배상 액수를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17/2023 11:22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