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신분 도용
Kobe1965 | 조회 2,190 | 11.3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회사의 운송및 통관을 맡아서 해주었던  업체의 사장이  제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 물품을 통관을 했습니다. 세관에서  저에게 관세를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통관업체 사장은  운송및통관을 할수 없게 박탈은 당했고, 세관에서 다른 문제로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관세를 제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
이사람이 저를 도용한것을 US 세관에 알려야 하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본인이 책임이 없는 관세를 지불 한다면 본인이 책임이라는것을 인정 하는것이고, 그렇게 될경우 본인도 모르는 다른 채무 관계에도 계속 책임을 지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세관에 알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1/2023 08:56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