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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또는 파트너 생길시 양육권포기
verizz | 조회 1,615 | 12.22.2023
전문 분야가 아니시지만 도움이 급하게 필요해 이렇게 문의드려 죄성합니다

아내와 같은 집에 살지만 별거중입니다
합이 이론을 위해 의견 조율중인데 서로 이사하고
50/50 아이들 한달씩 보기로 합이 하고(13살,11살)
합의서에 이런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제가 말했듯이, 새로운 배우자, 파트너가 생길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불 하는 것으로 서류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일반적으로 넣는 합의 할때 들어가는 부분인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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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쪽에서 양육권을 포기 한다는것은 나중에 후회를 할것이기 떄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것이고, 양육비에 관해서는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혼을 매듭짓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22/2023 10: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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