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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분쟁
Delicous | 조회 1,034 | 01.02.2024
먼저 답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세사람이 동의하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크로가 들어가면서 남자 세명이 같이 이름 올리기로 하였으나 abc라이센스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본인 와이프 이름만 일단 올리기로 하고 abc license가 나온후 두사람 이름을 금방 올리기로 하고 각 12만불을 은행에 디파짓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게 오픈한지는 한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름을 올린 두부부가 마음데로 가게를 운영하고 은행 계좌번호도 그 어떤것도 공유를 하지 않네요. 서류도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돌려받고 나올려고 합니다. 디파짓은 책크로 했습니다. 문제없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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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파트너 끼리 비지네스를 운영 하실려면, 먼저 파트너 끼리의 계약서가 필요 한것입니다.
abc license 이외에 본인이 파트너라는것을 증명 할 다른 서류, 즉 리스 계약서, 구매 계약서 등등이 전혀 없은신것인지요?
그렇다면, 파트너 끼리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 이 메일 카톡, 텍스 메세지 등등으로 본인이 파트너 라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지고, 본인의 돈을 돌려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상대가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나누어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법적인 조취를 해 놓는게 필요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1/03/2024 09: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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