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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르율이 | 조회 2,153 | 01.05.2024
너무절박한데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해서
사실 제가 7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 실수로 차를 박았는데, 거기있던 할머니분이 body injury로 치료를 받고 5만불가까이 청구를하고, future medical cost 20만불, pain and suffering을 25만불
그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제 보험사로 보낸 편지에 보니 50만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가 저에게 뒤에 내용을 작성하고 사인하라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비 coverage가 5만불뿐이면,

1. 제가 돈이없는경우 어떻게 되나요?ㅠ,, 아마도 보험사가 50만불에서 negotiate해서 깍긴할텐데 ㅠㅠ

제가 가진 뱅크나 자산을 다 쓰라고되있는데,,,,
제가 학생신분이라 일도 안하고 있고 뱅크 정보밖에 쓸게 없습니다.

2. 뱅크에 한 2만불정도가 있는데 이 돈을 급하게 옮겨도 상관이없을까요?ㅠㅠ,,,

3. 옮긴다면 체크로 다른곳에 옮기거나 한국으로 옮겨도 되는지,,,

4. 이렇게 돈을 못내면 미국에서 못살게되는걸까요? 영주권을 포기하고 돌아가야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슬프네요,,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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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사고가 나고, 보험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본인 보험 의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셔서, 상대 에게 보험 액수 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할경우 파산을 하는수 밖에 없다는것을 통보 하고 가능 하면 보험 액수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가 보험 액수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경우 파산을 고려 하실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실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는 이민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08/2024 11: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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