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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관한 issue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KjwOrc_Orange_CA | 조회 1,614 | 02.01.2024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Orange County, CA)에 퇴사를 말씀드리고 3 weeks notice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notice date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자료 정리 및 system 구축을 요청하면서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퇴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건강보험도 오늘자로 끊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와서 적응하기 전까지 퇴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HR에 문의를 다시 문의를 했지만 회사방침을 저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때 직원은 회사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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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동법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겠지만, 참조로 법적으로 강제로 일을 시킬수 없고, 만일 건강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건강 보험을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퇴사 하기전에 후임자를 찾도록 2 주 정도 통보를 하는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06/2024 12: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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