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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클로징 날짜 다되도록 사인서류를 에스크로에 안보냈어요.
Stella0683 | 조회 2,462 | 02.20.2024
저는 바이어고 얼마전 집을 계약했습니다(캘리포니아). 그곳에 사시던 나이 많으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트러스트로 판매하는 집이었으며 셀러측 리얼터는 provate을 상당히 많이 해본 경력이 있는 리얼터였습니다. 노 네고, 노 리페어, 노 터마이느, 노 크레딧을 내건 as is 거래였습니다.

저희는 올캐쉬로 리스팅 가격에 오퍼를 썻는데, 셀러리얼터가 연락해서 다른 더 높은 오퍼(모기지쓰는 바이어)도 많다면서 올캐쉬였던 저희에게 리스팅가격보다 웃돈을 불렀고  okay했습니다. 빠른 클로징을 원한다고 해서 2주 클로징으로 하기로 했구요.
셀러측에서는 클로징 날짜가 지연되면 저희에게 하루 500불을 차지한다는 문구까지 넣었고 어쨌든 계약했습니다.
>>In the event escrow has not closed by 5pm on the 14th day from escrow holder's receipt of a of a fully executed copy of the sale contract and counter offers, through no fault of the seller, escrow holder is hereby authorized and instructed to charge the account of the buyer and credit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um of $500 per day to and including close of escrow.

클로징은 내일 수요일인데요. 저 문구가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돈도 에스크로에 미리 송금했구요. (월요일이 휴일이어서요) 클로징 날짜에 맞춰 보험도 다 결제 해놓은 상황입니다 바이어로서 할일은 다 미리 끝내놨습니다.

에스크로 열고 다큐사인이 오가는 동안 그 집을 상속받는 자녀가 둘이었는데 한 자녀가 동부 뉴저지에 산다며 사인이  늦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일이 클로징데이인데도 아직도 친필사인한 에스크로 서류를 안보냈다는 겁니다. 그 서류는 다큐사인으로는 안되고 꼭 친필사인하고 paper로 내야한다네요.

에스크로에서 말하기로는 지난 금요일에 셀러가 사인하다가 1099택스관련 항목에 대해 물어보고는 자기 CPA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은 휴일이었고요. 이런 얘길 저희 리얼터 통해서 셀러측 리얼터에게 했고, 셀러 리얼터가 연락해봤지만 그 셀러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렌트를 담달까지 살기로 얘기해뒀는데,, 이 셀러가 어느 세월에 사인을 보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늦어지면 하루에 500불을 차지하게 한다던게 생각나서 나도 차지할수 있냐고 저희 리얼터에게 물어보니까 셀러 리얼터가 unfortunately 안될거라고 했다며, 계약할때 말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 같다네요. 셀러측 잘못인데 나는 차지할수 없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그 셀러가 너무 정신머리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같네요.

그런 세금같은건 리스팅 올리기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셀러 사인은 셀러 리얼터가 리마인드 시켜가며 클로징 일정에 맞춰야 하는게 자기 역할 아닌가요?
계약날짜는 서로 합의된 날짜인데 저는 그들에게 페널티를 차지할수 없나요?

바이어 론이 늦어지거나, 바이어 집이 안팔려서 클로징 늦어지는 경우는 봤지만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적지않은 돈이라 세이빙계좌에 넣어뒀다면 하루 이자가  200불 가량이 늘어나는데,,
저집이 아니었다면 다른 집을 보고 계약할수 있었는데..
내가 겪는 이 기회비용, 손해들이 생각들어 화도 나구요.

마음은 불안하지만 한주정도는 저도 기다려볼수 있어요.
그런데 저 셀러에게 신뢰감이 안들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제가 취할수 있는 준비나 후속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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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robate 법원에서 매매를 허락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매매 계약서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셔야 할것 같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21/2024 0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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