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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소송에 관해서
Hairplus | 조회 1,139 | 02.27.2024
안녕하세요. 현재 부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주인에게 ( 법인 등록 이름으로 ) 진행한 스몰 클레임에는 승소한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 부채 상환에 관한 서류에 싸인 한 사람이 메니저라서 돈을 받기 힘들다고 말하시네요.
현재 메니저는 일을 그만 두었고 싸인을 받을 당시 동업자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류상에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메니저 개인으로 스몰 클레임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메니저에게 하는 소송도 가능한지요?
주인과 메니저는 서로 사기를 당했다는 상황이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드려도 금액이 만불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스몰 클레임으로 추천을 하십니다.
가계에 찾아가 물건을 빼오려고 해도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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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부채 서류에 싸인을 한 매니져에게는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송은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할수 있지만, 승소를 할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을 집행을 하여 물건을 뺴았아 오실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비용이 안들고 제일 좋은 방법은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해놓는것을 추천 합니다.
분쟁의 액수가 적어서 변호사 들이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28/2024 09: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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