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용도변경에 따른 테넌트 보호
One74 | 조회 1,056 | 03.14.2024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랜로드측에서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는 공청회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 보통 공청회부터 시에서 승인 그리고 공사착공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보편적으로요.
(시청에 문의한 결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 리서치해보니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승인이 어렵다고  하던데 보편적으로 승인받기가 어떤가요? 검색해보니 공청회까지 프로세스 진행상황이면 거의 막바지라는 정보도 있어서요.
- 공청회 참석할 계획인데 참석하면 테넌트를 위해 어떤 액션이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랜로드와의 관계입니다.)
- 계약서를 보면 애매하긴 해도 랜로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테넌트가 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아님 아무런 보상없이 그냥 퇴거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리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고, 리스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크레임을 할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15/2024 09:16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