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연락이 안되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hyun12 | 조회 4,333 | 03.21.2024
LA 세입자(렌트컨트롤)가 5개월째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제는 아얘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렌트 계약서에 따르면

24시간전에 서면으로 노티스를 주면 세입자 집에 들어갈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세입자 현관문에 노티스를 붙이고 24시간 후에

문을 따고 들어가볼수 있는지요?

세입자가 그 집을 abandon 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번 들어가서 보고싶습니다.

연락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 질문은 이미 답변을 드린것으로 사료 되는데 24 시간 통보가 아니고, notice of abandonment 를 법에서 요구 하는 절차에 따라
보내고, 기다려야 하는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따시고 들어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1/2024 09:19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